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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정 총리 “강력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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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일요일인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정 총리는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6일로 연기된)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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