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코로나19 피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대책반장이 현장에 상주하며 지역본부장, 영업점장과 함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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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 1.0%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경감했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증 상담을 인터넷 상담으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심사기간을 단축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구에 상주하면서 비상대책반을 이끄는 김영춘 기보 이사는 "추경확보를 계기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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