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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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