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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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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 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라며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인 만큼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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