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마이스터 통장 안내 포스터.<제공=경기도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청년(만 18~34세)들이 이 통장에 가입하면 2년간 근로 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월 30만 원이던 사용 한도액이 분기별 90만 원으로 변경됐다.
문의는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