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용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원문 박지애 입력 2020.03.23 08:55 최종수정 2020.03.23 17: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