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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현장예배 교회에 단호한 법적조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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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담화에도 현장예배 강행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끝나선 안 돼"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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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 대형교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총리는 집단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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