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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대법 "병역 거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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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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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넘게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교리·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라 병역법상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뒤 구청 소속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해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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