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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대한상의, `코로나19 상황별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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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필요한 '사업장 조치사항'

'정부 지원제도' 함께 담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피해 최소화 '노사 협력'까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이 가이드에서 △1단계 감염 우려시 사업장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2단계 감염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및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조치 △3단계 상황 장기화시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 협력’ 당부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이 상황별로 취해야 할 대응책에 더해 정부 지원제도를 세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해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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