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웹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키트를 배송료 4.95달러(약 6천200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백신은 없으며, WHO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첫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잠정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