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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경영계 “경제 초대형 복합위기…법인세 OECD 평균수준 22%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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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8대 분야 40개 입법 과제 국회 제출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ㆍ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 강조…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도

“각 당 총선공약에 건의 반영…경제 체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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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공장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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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과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3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에 그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입법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부터 경영권 방어수단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경총은 우선 법인세율 인하 속도가 글로벌 추세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25.0%로 OECD 36개국 중 8번쨰로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온라인 주임의 유통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영업규제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 안전성 분야에선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분납기간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대표 입법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도 강조했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해선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때도 이런 경영계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1년마다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는 것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에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와 함께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 당 총선공약에 경영계 입법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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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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