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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대법 “위탁계약한 임대차조사원, 회사 관리 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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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차조사원과 채권추심원도 사실상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B신용정보회사의 임대차조사원과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 7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B사에 위탁계약을 통해 입사해 임대차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 등을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퇴사했다. 이에 A씨 등은 실제로는 위탁계약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등 7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최초체결하고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했다”며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능력 평가 등을 통해 상시 관리·감독했다”며 A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B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 이들은 사실상 회사에 전속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A씨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종속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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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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