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째), 문성유 캠코 사장(앞줄 오른쪽 셋째) 등 관계자들이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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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IMF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금융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 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0% 채무를 감면한다.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에도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 준다.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 시 연체 가산 이자(3%포인트)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경기로 이중고를 겪는 서민을 위해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캠코는 3월 2일부터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를 위해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곤란한 주담대 연체 차주가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담보채권을 매입하여 차주와 최장 33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결정되는 채권자 중심에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 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주담대 연체 차주는 캠코의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캠코에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 매각 금액과 채무 상환 금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 제도 이용자에게는 임차 기간 종료 시점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재매입권(Buyback-Option)이 부여된다. 만약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상승한 가격에서 50% 할인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 취재팀 = 임성현 기자 /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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