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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괴산군 장연면 행정명령·행정지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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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9일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들이 괴산군 장연면 일대에서 코로나19 ‘승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내려진 주민 이동제한 조치 등이 해제됐다.

22일 괴산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괴산군 장연면 일대에 내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행정명령, 행정지도 조치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해제돼 주민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

다만 코로나19 학산을 우려해 경로당 폐쇄와 종교 집회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고, 충주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도 얼마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연면 추점리와 송덕리 2곳의 방역소독 초소는 그대로 운영한다.

이 마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나 잇따르면서 충북도가 지난 8일 전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지난 10일엔 이차영 군수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확진자 동선에 있는 오가·거문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종교시설 집회 금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주민 이동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후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19일엔 주민 155명에 대한 2차 전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진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가리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는 해제됐지만 일상생활 중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행사, 회의, 모임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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