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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정부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손해배상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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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것마저 위반하면 벌금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들어간 예배당 안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교회 측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운영 중단 결정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경동 / 목사 : 예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설교를 내보내야 하니까…. 상의는 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예배가 이뤄지는 교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김재혁 / 대전시 정무부시장 : 이런 큰 교회에서 선제 적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은 얼마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주만….]

하지만 교회 측은 정부 조치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전 A 교회 목사 :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의 또 다른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투입됐는데, 해당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선희 /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행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 추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될 때는 피해액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감염병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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