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계약직·파견직 등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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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휴직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휴업수당을 받는 이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천735만명 중 사실상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77.8%(2천127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22일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고용 형태가 많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파견 용역 등 채용·해고를 반복하는 업종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받은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36.8%)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과 관련한 제보였다.
공항에서 근무 중인 제보자 A씨는 "아웃소싱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권고사직서·무급휴가 신청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했고, 호텔 용역업체 직원 B씨는 "강제 휴직으로 휴업수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소득보전금'을 지급하자"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노동소득보전금을 우선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에 지급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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