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착취물 유포ㆍ소지 회원도 검거 후 강력 처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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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n번방’에서 눈팅(지켜보기)만 많이 했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아동ㆍ청소년 등을 꾀어낸 뒤 성착취 영상 등을 만들어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방)에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20일 구속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자신 역시 n번방에 있었다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은 ‘눈팅’만 했다며 n번방 처벌 관련 질문을 올린 한 누리꾼은 “n번방뿐 아니라 파생된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처벌에 걸리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영상은 2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휴대폰은 버렸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n번방을 치면 처벌 수위 등의 검색어가 자동 완성됐다. n번방의 동시 접속자 수는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n번방 처벌 관련 포털사이트의 자동완성 검색어(왼쪽)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구글ㆍ네이버 캡처 |
n번방과 유사한 음란물 공유방도 처벌을 받는지 묻는 이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6월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2개월 만에 탈퇴했는데 어제 텔레그램을 보니 방이 그대로 있더라”며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n번방뿐 아니라 텔레그램,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미 n번방에서 파생된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구매자 등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판매ㆍ배포ㆍ대여)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온라인 링크 등을 통해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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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끝까지 추적ㆍ검거 후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박사방 참여 회원을)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특정이 되는 대로 처벌을 할 것”이라며 “다만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 원본을 폐기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단순 참여자에 대한 처벌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하영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는 운영자 외에도 채팅방 참가자들이 합세,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공유하고 유포해 피해가 극심하다”며 “소지와 감상 모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영상물 제작ㆍ유포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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