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16일 붙잡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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