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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5 총선, 마스크 써야 투표 가능"…줄 설 땐 1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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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관련 물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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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소에 오는 모든 선거인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9일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 뒤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왔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투표소 운영방침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 투표소와 1만 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투표 당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라며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기간(3월 24일~28일)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어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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