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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경련, 자율주행ㆍ신에너지 등 20개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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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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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과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다. 현재 미국, 호주 등 국가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공유교통ㆍ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최근 유럽,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1년 군집주행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전경련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서도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 대부분이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사용하고 있다. 전자거래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해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 요구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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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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