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규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한 배경과 관련,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닌 미 대사관 인력의 한국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사관도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을 보면 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대사관은 또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ESTA를 통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해 여기에 해당하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수행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지불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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