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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대만, 19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거류증 보유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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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계약 등 제한적 허가

대만인,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이데일리

대만 타이페이에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륜차를 타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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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이 19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중앙전염병지휘센터 지휘관인 천스중(陳時中) 위생부장은 기자회견에서 19일 오전 0시부터 대만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인원은 원칙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제 날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대만은 이미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외국인 입경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대상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 중 대만 거류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교 및 공공 업무와 관련된 이들은 제외다. 또한 비즈니스 계약 등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만인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반드시 2주간 자가 격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까지 77명이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대부분이 유럽 등 해외에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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