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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끝 아닌 시작”...당정, 들끓는 2차 추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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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

세입세출 조정 3.1조 재원 마련

TK 1조·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文 “턱없이 부족...파격 지원 강구”

민주당도 6조 이상 확대 요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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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총액과 같은 규모다.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르다. 우선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 규모를 무려 2조4,000억원이나 깎았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규모를 대폭 감액하면서 당정이 사실상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1년에 2번’ 추경안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감액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TK) 지역 직접 지원금액으로 돌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안에 담긴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세출예산에서도 7,000억원을 감액해 전체 3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한 것이다. 정부안의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7,000억원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국회는 또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의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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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안과 일명 ‘코로나 세법’이 정부가 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에 더해 추가적인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수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추가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2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추경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여야가 이날 처리한 추경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추경안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욱 악화한 만큼 정부안보다 최소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코로나19 추경안 통과 이후 곧바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현금성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2차 추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용·김인엽·윤홍우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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