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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19 통제에도 유럽 상품·서비스 계속 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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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잇단 국경 폐쇄·이동 제한에 관리 지침 발표

뉴시스

[자르브뤼켄(독일)=AP/뉴시스]독일 연방경찰이 16일(현지시간) 자르브뤼켄 국경 검문소에서 프랑스발 독일 입국 운전자들을 검문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5개국과의 국경을 16일 오전부터 부분 통제한다. 물자 이동은 현재처럼 두되 인적 이동은 최소화하는 조처로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은 그들이 독일에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독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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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속에서도 유럽 시장 내 상품·서비스의 흐름을 차질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간 국경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솅겐조약(회원국 간 국경 개방)에 따라 별도의 여권이나 비자 없이 상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일부 회원국은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잇따라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조치는 우리가 유럽 수준에서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품과 필수 서비스가 우리 내부 시장에서 계속 흐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것만이 의료 장비나 식료품 부족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은 "단일 시장은 유럽 연대의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는 이 도전을 연합으로서 함께 맞서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정식 내부 국경 통제 없이도 각국 영토 입국자들에 대해 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거부가 아니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는 조치다.

또한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자국민이나 거주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귀국하려는 다른 회원국 시민의 통과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아울러 자유로운 유통이 상품 공급 가능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통제 조치가 공급망과 필수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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