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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명단 유포한 50대 부부 검거… 30대 주부 맘카페에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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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신도 명단 SNS 통해 지인들에 유포

종교시설 일했던 남성 2006년 만든 자료 보관

신천지 수사 의뢰, 신도들도 "명예 훼손" 신고

신천지 신도 명단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교대전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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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씨(53)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 가운데 ‘대전지역 신도’ 4621명의 명단을 지인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대전지역에서 신천지 신도 명단이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접한 신천지 교회 측은 경찰에 유출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명단에 포함된 신도 100여 명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심각하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종교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우연한 기회에 전국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신천지가 연관된 게 드러나자 보관 중이던 파일을 꺼내 자신의 아내인 B씨(52)에게 전달했다. A씨가 아내에게 전달한 명단은 대전지역 신도였다. 애초 엑셀 파일이던 것을 PDF 파일로 변경했다. 명단에는 신도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유선)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남편에게서 명단을 건네받은 B씨는 자신의 직장동료들이 공유하는 단톡방에 이 자료를 올렸다. 단톡방에서는 100여 명이 명단을 내려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교대전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신천지 대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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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인을 통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맘카페에 올린 30대 주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유포한 경위가 “이런 명단이 있으니 조심해라”고 알린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유포한 명단으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시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손해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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