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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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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교육생 자가격리 중 진주 이동 확진...GS마트와 다이소 등 다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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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육생 A씨 3월 8일 코로나19 검사

하지만 당일 아버지 차로 진주로 이동해

진주에서 다이서와 GS마트 돌아다녀

보건당국 정확한 접촉자와 이동 동선 확인 중

대구시에서 신천지교육생으로 관리해왔던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경남 진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9일 경남 진주시 한 신천지 관련 시설에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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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3월 8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아버지 차로 진주로 이동한 뒤 11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에 있는 동안에도 집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2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에 주소지와 직장을 둔 23세 여성 A씨(경남 85번)는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 북구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격리 중이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육생에 대한 격리 해제를 위한 사전 과정으로 3월 8일 A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아버지 차를 타고 진주로 이동했다. 이때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9일에는 자택에서 이동이 없었다. 하지만 10일 아버지 차를 타고 오후 7시 52분부터 8시 4분까지 마스크를 낀 채 다이소 진주도동점 1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이어 걸어서 GS25 진주 상평에서 오후 8시 10분에 마스크를 낀 채 들어가 과자를 구매해 8시 15분쯤 결제 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11일 오전 11시 45분에 대구 북구 보건소로부터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를 진주시 보건소가 받았다.

경남도는 경남 85번 확진자인 A씨가 자가격리 중 진주를 다녀간 것은 명백히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과 제80조에 의하면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A씨가 대구시에서 명단을 지속해서 관리해온 신천지 교육생이어서 A씨 관리를 대구시로 넘기기로 했다.

경남은 12일 오전 11시 현재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 85번 확진자가 대구시로 이관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전날 82명에서 81명으로 줄었다.

중앙일보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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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를 시·군별로 보면 창원 20명, 거창 19명, 창녕 9명, 합천 8명, 김해 6명, 밀양 5명, 거제 6명, 진주·양산·고성 각 2명, 남해·함양 각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신천지 교회 관련 29명, 대구·경북 관련 14명,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거창 웅양면 관련 8명, 한마음병원 관련 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 7명, 부산 온천교회 2명, 해외여행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1명, 불명 1명, 기타 1명(부산방문) 등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A씨의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자가격리 위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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