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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소상공인 간이과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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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안에 즉시 포함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당정청이 이번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 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다음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다음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추경에는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업 분야 자금 애로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확대 △코로나19 동원 장병 급식비 증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 참석하는 정부 측이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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