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연합뉴스TV]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에 회신을 함에따라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1만5000여표가 새롭게 생길 전망이다.
11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유권해석으로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에 따르면 과거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런 답변이 서울시에만 한정될 수는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답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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