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균형발전위 안건 심의
대전, 대전역세권 등 원도심에 지정 불균형 해소 도모
충남, 내포신도시에 조성 뒤 공공기관 20개 유치 목표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일대를 혁신도시로 지정, 신·원도심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는 홍성과 예산 일원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인구 유입 및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오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7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검토,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곧바로 아직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 내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유치와 별도로 기존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이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 20개 유치를 공언했다.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5년간 지방세 전액 감면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를 약속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개 중 해양·에너지·농업 등 도정 방향과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며 “20개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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