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건물 대장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습니다. 예배당으로 쓸 수 없는 공간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측은 "가능한 일"이란 입장인데, 관할 구청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물 지하 1층과 8층에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31번째 확진자 A씨가 예배를 본 곳은 4층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건축법상 학원, 연구소 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신도 수백 명과 예배를 봤습니다.
전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린 슈퍼전파지가 불법예배당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신천지가 건축법 위반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신도 : 2016년도에도 4층은 예배실로 사용했습니다. 예배는 한 500에서 600명은 될 거 같아요. 지하에서 시작해서 9층까지 중 2층 빼고는 거의 예배실로.]
이 건물은 2017년에 안전점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할 구청 측은 "당시 신천지인지 몰랐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과천 신천지본부도 상업용 공간 일부가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취재진에 이런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이지원)
김태형 기자 , 이지수,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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