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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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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면마스크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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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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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맞춰 지난 6일부터 새로운 행동요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에서도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풍문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기존대로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회의가 열리던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보다 면적이 넓은 같은 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앞서 새로운 행동요령이 시행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은 연풍문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다. 경내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실 크기나 참석자의 범위와 수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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