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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코로나19 직장갑질 급증…"무급휴가·권고사직 강요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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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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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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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무급휴가를 권유 받았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형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하루에 3~4대 밖에 못 띄우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사태 진정 후 여건이 되는 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가로 쉬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월급을 다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부 지원금 같은 건 없나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합니다."

직장갑질119는 무급휴가, 연차 강요 등 '코로나19 갑질' 제보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갑질 상담 773건 중 247건(32%)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갑질 상담 유형별로는 무급휴가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불이익 57건(23.1%), 연차강요 35건(14.2%)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는 "제보 내용 분석 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차 강요→무급 휴직→사직 종용의 순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코로나19 갑질'을 벌이며 경영난으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회사는 코로나19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서 강요는 위법이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직, 해고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이런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회사는 연차강요, 무급휴직, 사직종용 대신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사실상 고용주에게 종속됐지만 자영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학원강사, 여행가이드, 헤어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등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근무 형태에 근거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코로나19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한다"며 "이 회의를 통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직장인들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코로나대책반)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갑질 제보를 보낼 경우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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