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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코로나19가 '직장 내 갑질'도 키운다…"무급휴가·휴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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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지난 1~7일 접수된 제보 결과 발표

'직장갑질 제보' 중 코로나19 관련이 전체의 32%

"정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현실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항공사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회사로부터 무급 휴가와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회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실상 강제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게 숨통을 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연차 소진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7일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 관련한 제보가 2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가 지난달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번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 사례 중 ‘무급 휴가 강요’가 109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이어 ‘연차 강요’가 35건(14.2%), ‘임금 삭감’이 25건(10.1%), ‘해고와 권고사직’이 21건(8.5%)이었다.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권유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갑질119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다”는 학원 강사 B씨의 제보엔 “학원 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내왔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단체는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계약된 근로자이나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이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만큼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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