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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코로나세법 개정안 11일 논의…'자영업자 매출기준 상향'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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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자영업자 매출기준 1억원으로 높여야"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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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에 포함된 세금감면 대책이 오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야가 가급적 이날 법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야당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보다 4000만원 높은 1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기재위가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만큼 여야가 11일 하루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야당도 정부 제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야당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영세 개인사업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총 90만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야당측 주장대로 연 매출액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할 경우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고민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당초 1년에 4000억원씩 2년 간 세수 총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액 기준을 올리면 세수 감소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도 민간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안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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