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란인도 포함"…옛 소련권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도 입국금지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발전부 차관 베릭 카말리예프는 이날 수도 누르술탄(옛 아스타나)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최고위험 등급(1A) 그룹에 포함된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카말리예프는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한국과 함께 1A 등급 그룹에 포함된 중국, 이란 국민의 입국도 금지된다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 제2도시 알마티 공항에서 방역 훈련을 하는 모습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는 또 다른 나라를 경유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는 한국, 중국, 이란 국민의 입국도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말리예프는 이와 관련, "서울(인천)~알마티, 서울(인천)~누르술탄 노선 항공편에는 카자흐스탄 국민만 탑승이 허용될 것이란 점을 모든 외국 항공사들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1A 등급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한국, 중국, 이란 외 입국자들은 2주간 격리 조치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날 중국, 이란 등이 포함돼 있던 코로나19 최고위험 등급 1A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카자흐 정부 분류에 따르면 1A 그룹에는 중국, 이란, 한국 3개국이, 그다음 위험 등급인 1B 그룹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이탈리아 등이 들어간다.
카자흐스탄의 이번 조처는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취하던 '14일간의 자가격리' 를 강화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1일부터 기존 9편이던 한국과의 항공편을 3편으로 줄인 바 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교민 약 1천2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으며, 사업·관광 목적 등으로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또 한국에는 약 3만5천명의 카자흐스탄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입국 금지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다른 옛 소련 국가의 조치에 뒤이은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30여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앞서 키르기스스탄은 1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등 5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러시아는 아직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카자흐스탄 위치 [위키피디아 자료사진] |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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