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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적을 홍보해 선관위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가 자신을 홍보한 자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의 내용이 표기돼 있다"며 "원칙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자신이야말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거법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제보받아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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