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확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에 255억4000만원,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올렸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감경했고 금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임원 제재 결과를 곧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연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경고가 이미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제재 효력이 통보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회장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손 회장도 즉각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며,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금융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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