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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부산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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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항만·공항 운영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외항선 2020년 1월1일부터, 내항선 2021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정박 선박은 2020년 9월1일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022년 1월1일부터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0년1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만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만1000대), 전기자동차(1만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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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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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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