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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애플,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서 5950억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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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에드비드 다빌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최소 3억10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지불 대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애플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 이상을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에 따른 구제 대상이다. 2017년12월21일 이전 iOS 11.2를 실행한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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