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자 입국제한 81개국
일본, 대구·청도 ‘방문중지’ 격상
외교부에 따르면 터키는 1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터키 당국의 체류 허가를 받으면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터키는 한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도 중단해 한국민 47명이 이스탄불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이로써 한국에 체류했거나 경유한 경우 전면 또는 일부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36개국이 됐다. 한국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각국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저녁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민에 대한 베트남의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무사증 입국 조치도 조속히 원상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음 날 오전 아시아나 여객기의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착륙을 불허해 여객기는 승객을 태운 채 회항했다. 구홍석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1일 오후 응우옌 부 뚜 주한 베트남대사를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일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기존의 레벨 2(불요불급한 도항 중단)에서 레벨 3(방문 중지)으로 격상했다. 가장 높은 레벨 4(대피 권고) 바로 아래 단계다. 전날 대구에서 일본인 여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상진·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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