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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검찰 신천지 수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일단 방점찍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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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정체성 감추기 급급" 고발…명단확보·집회장 파악 주력

檢 "역학조사 원활토록 수사에 속도"…이만희 개인비리 수사도 진행될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지난 27일 고발당한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피연의 고발 내용은 크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2가지인데,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는 점에 미뤄볼 때 이번 검찰의 수사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일단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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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utzza@yna.co.kr



수원지검은 28일 특수부가 간판을 바꿔단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천지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중심이 됐으며, 그 이면에는 정체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신도들의 비밀주의가 짙게 깔려있다는 전피연의 주장에 따라 신도 명단 확보 및 동선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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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피연은 "신천지는 겉으로는 정부의 역학조사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신천지인 임을 자백하는 등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은 정부와 지자체의 신천지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신천지 강제조사 과정에서 신도 3만3천582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튿날인 26일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는 3만1천608명만 있어 신도 숫자가 1천974명 차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천지는 지난 27일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 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피연의 지적이 나온 뒤인 같은 날 오후 정부에 교육생 6만5천127명의 명단을 뒤늦게 제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모 언론은 지난 3일 신천지가 대량의 문서를 파기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하던 지난 20일에는 과천본부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졌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검찰은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 목록 제출에 대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축소·은폐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이 총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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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검찰은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다른 기관 보다 빠르게 관련 조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고 못을 박았다. 강제력을 앞세운 수사나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내세운 것은 신천지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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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감염까지…"취약시설 감염부터 막아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있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수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총회장의 특경법 위반 사건은 그가 교주 역할 말고는 달리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평과 청도 등에 1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이 2018년 12월 접수되면서 이미 한차례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전피연이 이번에 특경법 위반 사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총회장의 행적에 대해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하지만 수원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천지 수사 착수를 보면 세월호 참사 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데자뷔 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확산 요인은 간과된 채 모든 책임을 신천지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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