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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공짜網 중재 7부 능선 넘어...방통위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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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넷플릭스에 질의서 발송

반박자료 SK브로드밴드에도 보내

3월초순까지 답변 요청해 재정안 만들 예정

답변서 '망 이용대가' 재정 기본자료 될 듯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SK브로드밴드 측에도 상대편 입장에 대한 반박답변을 요청했다. 양측이 추후 방통위에 보내는 답변서는 '망 이용대가' 재정안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서 제출마감 시한은 내달 초로 못박았다.


방통위 "3월초까지 반박자료 제출하라"

예컨대 넷플릭스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캐시 서버)을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해 망 관리를 돕겠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SK브로드밴드의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질의하고, SK브로드밴드 측에는 "전송은 망 제공업자(ISP) 책임이라는 콘텐츠 제공업체(CP)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라"고 묻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논리를 수렴하기 위해 상대편 주장을 방어하는 논리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의견청취의 중요한 단계로 모아진 답변서가 조정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보낸 질의서는 큰 질문에 포함된 작은 질문까지 포함해 수십 문항으로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질의서 자체에 CP와 ISP 간 반복되온 첨예한 갈등 사안 상당부분이 녹아 있어 질문 구성 자체에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


아시아경제

넷플릭스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초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중재 절차에 응할 지 조차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정이 시작된 후 한달만에 공식자료를 제출하는 등 넷플릭스가 국내법에 응하고 있어 이번 질의서에도 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정안 마련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가 넷플릭스 국내 대리인인 법무법인에게 갔다가 본사에 다시 승인을 받고 오는 절차여서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재정 기간(90일) 안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마련할 재정안을 넷플릭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방통위에 재정을 요청했다. 2016년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트래픽 하마'로 불리면서도 통신사에 망이용료를 '0원'도 내지 않고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망이용로 대신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내망 증설 비용을 줄일 수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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