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경기방송의 한 기자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던진 질문이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확인 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11월 재허가 심사위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낸 이유도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모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해당 전무는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아 방송법 제15조의2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허가 심사위는 재허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을 과락으로 평가했고 총점은 재허가 기준인 650점이 안되는 647.12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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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2010년과 2013년, 2016년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과정에서도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건이 반복적으로 부가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방송에 대한 청문회에서 청문주재자는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줘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지만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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