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김예령 기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방송에서 퇴직한 사실을 알리며 "23년 간 몸담았던 '경기방송', 긴…시간이었다"라며 "지난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27일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 경영,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이 재허가가 아닌,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특히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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