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고경영자 '문책경고'와 대조
판매 비중 1% 미만에 불완전판매 가능성 적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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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를 설계하고 일부 판매했던 증권사들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최고경영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던 것과 대비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 대해 고위험 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조치를 결의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에 대한 내부 리스크협의체 관련 사전심의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 관련 상품 검토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 2건에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경영유의조치는 권고사항으로 별도제재는 없다.
이들 3개 증권사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 1266억원어치를 발행했고, 발행액 중 99%는 우리은행에서 팔렸다.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DLS 투자자들 원금의 90% 이상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반면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계안이 나오지 않았다. 은행들이 전체 판매잔액 중 99% 이상을 사모 DLF 형태로 판매한 것과 달리 증권사들은 상품 판매 비중이 1% 미만이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에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DLF·DLS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 판매에 있다"면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은행과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한 것이지만 증권사 판매분은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투자자들이었고, 은행은 예·적금만 알았던 고객들이 대상이었던 점이 징계 수위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품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하지만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도 징계 수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상품들은 수년 전부터 판매 됐었지만 최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실구간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기름 값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휘발유 차를 집중적으로 팔라고 부추겼다면 잘못이지만 휘발유 차 자체를 생산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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