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첫 발간…'신상정보등록제도' 효과 기대
지하철 몰카범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성범죄자의 10명 가운데 6명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천956명의 성범죄자와 2천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26일 최초로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가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재범자 2천901명 가운데 1천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천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범죄 연령은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2008년∼2017년 등록된 7만4천956건의 등록대상사건 가운데 재범 사건은 2천901건(3.87%)이었다. 재범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1천811건(62.4%)이었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지목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에 달했다.
초범과 재범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은 22.0%였다. 두 사건이 같은 달에 발생한 비율은 17.7%였는데, 1년 중 한여름인 7~8월(29.4%)에 집중됐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업무 절차 |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분석했을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죄 판결에는 선고유예와 형집행면제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신상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이다.
신규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8년에는 가장 많은 1만4천353건이 새로 등록됐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천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천647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누적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판결에 의해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며,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도 우편으로 고지된다.
유형별로는 성범죄자 7만4천956명 가운데 6만643명(80.9%)은 등록, 2천598명(3.5%)은 등록·공개, 1만1천715명은 등록·공개·공지(15.6%)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등(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이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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