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 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사태 추이에 따라 총선 연기도 일단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선 연기 검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총선 연기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 일정과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직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상 대통령"이라며 "선관위 차원에서 의견 표명이나 선제적 준비는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연기론'이 아직은 개인적인 견해나 소수 주장에 불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총선 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총선 연기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고, 자칫 정치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에 이어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선 연기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도 총선 연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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