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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목소리 변조해 인터뷰"…징계먹은 기상천외 방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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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산불 현장인 것처럼 속여 보도, 대통령 사진 앞 北인공기 삽입도....방통위 작년 506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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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는 지난해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보도를 내보냈다가 지상파 방송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1500만원씩 2건)을 받았다.

# KBS는 지난해 방송된 'KBS 뉴스특보'의 산불 재난특보에서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방송한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도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방송 사고를 낸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제재 조치한 실제 사례들이다. 방심위는 지난 한 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506건의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출범한 제4기 방심위는 출범 지난해에도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중점을 둔 심의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서 취재기자 본인의 음성을 조작한 인터뷰를 뉴스로 내보낸 사례를 징계하면서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관련 심의·제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방심위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133%) 증가했다.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이전 연평균 9건에 비해 15건(167%) 늘었다.

특정 여가수를 향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광주MBC의 '놀라운 3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받았다.

한편, 제재사유별로는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 모두'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 각각 28건, 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례로 미세먼지를 보도하면서 조사년도와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의 'MBC 뉴스투데이 2부'와,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 대미 특별대표 처형 소식에 대해 대담하면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의 '뉴스 TOP10'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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