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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슈 선거제 개혁

병원 광고판에 병원장 얼굴·이름 노출…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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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선관위,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정 원장 "수년 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병원 홍보용 광고"

연합뉴스

정근 원장 관련 병원 광고물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미래통합당 총선 공천 경쟁을 앞둔 정근 부산 온종합병원 그룹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시내버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도 입구 등에 게시된 정 원장 병원 광고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 원장 얼굴과 이름 등이 병원 광고 형태로 시내버스와 지하도 입구 등에 게시된 것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 측은 "병원 개원 이후 수년간 오직 병원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광고를 시행했고, 병원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의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상업광고 행위"라고 강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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