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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1심 무죄…어깨 무거워진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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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찾지 못한 초동수사 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현 남편 측 "책임 반드시 묻겠다"…검찰, 항소심 부담 커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경 수사에서 정황 증거만 확인했을 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부터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항소를 준비할 검찰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